경기도의회와 평택대학교가 2일 관·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식정보화 및 글로벌 사회에 따른 지식정보 창출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관학협력을 통한 국책사업의 공동참여 및 인적교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에 공동참여하게 된다.
윤 의장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뤄짐으로써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전문인 양성에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