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일선 학교들의 체육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용석(민·남양주)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의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각급 학교의 체육공간이 10년 사이 12% 감소했고 운동장없는 학교도 5곳에 이른다.
이 의원은 “각급학교의 체육장이 협소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신도시의 일부 학교는 체육장 기준면적조차 지키지 않을 정도”라며 “체육장 부족 학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기준면적 이상의 체육장(운동장)을 확보하고, 체육장 없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경우 사전에 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접 학교의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 사용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나 체육시설장에게 시설 사용계약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인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