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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STOP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끼워넣기’ 제한
해당 상임위서 동의 ‘규칙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의원 후생복지 및 지역선심성 예산에 대한 끼워넣기가 매년 도마 위에 오르면서 도의회가 ‘쪽지예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박승원(민·광명)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 심사한다’고만 돼 있다.

매년 신임 예결위원장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끼워넣기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예결위 내의 끼워넣기에 대해서는 제동장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안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50%이상 증감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박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쪽지예산을 끼워넣거나 상임위 의견을 무시한 채 항목별 예산을 지나치게 증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건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해 의원보좌관제 편법도입 논란을 빚은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설립·운영예산 (16억7천만원)을 비롯해 도의원들의 잠자리용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은 생활관 임차료(1억7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안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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