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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비 매칭 사전심의 추진

국고보조사업비 삭감 ‘월권 논란’

경기도가 재정위기로 감액추경까지 검토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비에 매칭한 지방비 투입 시 도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비도 사전 심사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월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 내용의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시행하기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의회 심의내용을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도비, 시·군비)으로 20% 이상을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201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남한강 가을축제’가 4대강 달성 축하홍보 행사지원금이라며 국비 5억원을 삭감해 관련 지자체와 홍역을 빚기도 했다.

당시 삭감을 감행했던 김주삼(민·군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비도 혈세”라며 필요시 언제든 국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보육사업(국비 50%, 지방비 50%)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예산의 상당액을 지자체가 부담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만큼 이를 견제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도의회의 사전심의는 예산 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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