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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보증금 추가납입 제한… 입주자는 ‘봉’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한도 월임대료의 50%
법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안정적 이윤 확보 급급

<속보> LH가 수원 광교지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책정하고 계약시 중도금 요구 등 계약자 부담 가중으로 ‘갑의 횡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8·29·31일자 1면 보도)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깎아주는 전환보증금의 한도를 월임대료의 50%까지로 제한해 입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LH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서민 주거안정은커녕 안정적인 월임대료 수입을 통한 배불리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커지고 있다.

3일 광교택지지구내 7개 공공임대주택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광교지구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74㎡의 경우 월 62만원, 84㎡는 70만원을 책정해 임대공급 하고 있다.

LH는 분양당시 보증금전환 이율 10%를 적용, 공급해 왔으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납부할 경우 전환 이율을 8%로 낮춰 적용했다.

이에 따라 74㎡의 경우 62만원의 월임대료 중 31만원까지만, 84㎡은 70만원중 35만원에 해당하는 5천만원 내외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고시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 확인 결과, 전환보증금을 50%로 정해놓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보조금액을 제외한 아파트 건설비용은 모두 보증금 전환이 가능해 입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교지역 84㎡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 2억8천800만원에서 국민주택기금 7천500만원을 제외한 2억1천3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LH는 자체규정을 이유로 전환보증금 50% 한도를 고수, 보증금 추가 납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변호사 서기석(39)씨는 “LH는 공공임대아파트의 50% 보증금전환이라는 자체 규정을 정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LH는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시작한 공공임대사업까지 이자소득 등의 이윤추구에 열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이라고 하는 LH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10년뒤 시세가 올라 계약할 여지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거주를 포기해야하는 만큼 분양주택이 아니라 옵션이 붙은 임대차주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경기본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들은 언제든지 시세가 오를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약하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부담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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