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4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국 17개 시·도 지도과장 및 특별기동조사팀장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갖고 각 시·도선관위에 예방활동 강화·단속체제를 정비토록 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와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 체육대회·관광행사 등의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