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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소변 팔아 억대 챙긴 40대女 수사

3천여 차례 택배 판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대소변을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이모(여·41)씨에 대해 12일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입던 속옷과 대소변 등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판매해 약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대소변임을 입증하기 위해 얼굴 일부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대소변을 담은 용기와 함께 상자에 넣어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해외 음란사이트에 개설한 커뮤니티를 통해 회당 3만~5만원씩 모두 3천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구매 남성은 단골을 포함, 적게는 수백여명에서 많게는 수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 남성들은 단순 호기심 내지는 변태 성욕으로 대소변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씨 소유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씨는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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