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2일 김광선(새·파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가용 택시영업을 비롯해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부제 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킨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중인 곳은 광주·시흥·안산·여주·용인·이천·평택·포천·오산 등 9개 시·군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는 지난해 45건에 1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시·군은 지급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제가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고 포상금 액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포상금의 일부를 도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