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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규격기준 변경 대가 전역 후 방산업체 취업

경기청, 군수장비 납품비리 적발… 전직 장교 등 4명 입건
12억 부풀려 독점 납품

특정 방위산업체에 사실상 독점권을 준 뒤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한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와 방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모(53·중령 예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변경된 무기 규격서로 전차제작 업체에 소화장비를 독점 납품하며 12억원 가량 생산원가를 부풀린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방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7년 6월부터 방위사업청 무기 규격담당자로 근무한 윤씨는 A업체로부터 전역 후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년 9월 전차용 소화시스템 규격을 A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의 소화시스템은 K-21 전차 전용이었으나 규격이 변경되면서 K-1, K-77 등 K계열 9개 전차에 장착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국방기술품질원 무기 규격서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윤씨는 형식적인 협의만 거친 뒤 조건사항을 무시한 채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6월부터 A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쓰다 2개월 뒤 전역하고 연봉 6천만원에 영업이사로 취업, 최근까지 근무해 왔다.

방씨는 규격 변경에 따라 사실상 독점 납품하게 되자 B업체에 소화시스템 41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생산원가 12억4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가 단가를 부풀려 만든 전차용 소화시스템 450여개가 B업체에 납품됐다”며 “예비용 장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현재 출고 전차에 A업체의 소화시스템이 얼마나 장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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