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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大 교수임용 미끼로 10억 꿀꺽

설립위 부위원장 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 부위원장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대학이 설립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권도 관계자 11명으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속한 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는 2010년 충북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까지 대학을 완공하기로 했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교수임용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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