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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이수한 것처럼 꾸며

고용부 지원금 22억원 ‘꿀꺽’
학원장 구속… 업체 가담여부 수사

허위로 온라인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받아낸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꾸며 직무능력 강의를 이수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학원장 양모(4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이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국 240여개 업체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양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학원을 차려놓고 지역별 240개 업체 직원 5만2천여명을 고용부 지원금 22억6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측은 실제 직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국비 지원금의 30%가량을 소설 등 책을 구입해 돌려준다는 점에 현혹돼 학원 제의에 응했다.

양씨 등은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63개 콘텐츠를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넘겨받은 교육생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개설, 인터넷 강의로 직업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미고 대리로 강의·시험·리포트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을 써왔다.

양씨 등은 간호사에게 ‘무역 실무 배우기’, 식품업체에 ‘공인중개사 실무능력 높이기’ 등 직무와 상관없는 교육과정을 끼워넣었다.

이들은 적발될 것을 우려, 학원에서 해당 업체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제어해 교육생 명의로 리포트가 제출된 것처럼 IP주소를 ‘세탁’하고 컴퓨터로 강의를 본 것처럼 IP를 수정하기도 했다. 2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해당 업체가 노동부에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 학원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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