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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용인 역북지구 매각 ‘뒷돈’ 정황 포착

용인도시公 직원 3명 조사
주택용지 B블록 특혜 의혹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구역을 진행 중인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주택용지 매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도시공사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직 담당자였던 이들을 상대로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블록 매각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도시공사 임원 등이 B블록 사업제안 업체에게 계약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2월 K업체로부터 토지신탁회사의 보증과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전제로 한 사업 제안을 받고 지난 3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토지 매매계약을 추진했으나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K업체는 5만5천636㎡의 B블록 토지대금 1천375억원 가운데 10%만 우선 납입하고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입주율이 70% 이상일 때 토지매각 잔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 확인차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도 역북지구 C·D(D1·D2)블록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 D업체와 C·D블록(8만4천254㎡·2천45억원)을 토지리턴제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5개 블록 가운데 A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블록에서 잡음이 일자 시의회도 역북지구 및 도시공사 경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 구성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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