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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방음벽 지연… “명품도시라더니 굉음도시”

도시공사, 영동고속道 신대역 구간 방음시설 지체
2015년 말 준공 예정… 입주민들 추가 반발 예상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신대역 구간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광교택지지구를 조성하던 지난 2009년부터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인 신대역 일대 주민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도로공사의 통보에도 불구,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을 무시하고 소규모주택법상 적용 기준인 실내소음 45dB을 고집, 결국 2011년 감사원 지적을 받아 관련자 징계등과 함께 법적 기준을 맞추기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주·야간 65dB, 55dB 이하의 법적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해 광교지구 주민의 소음피해가 극심한 신대역 1.36km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를 결정,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도로공사에 위탁해 총 2.6km 구간에 공사비 2천여억원을 투입해 반 방음터널과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한동안 계속되는 것은 물론 준공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반발마저 예상된다.

입주민 박모(42)씨는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창문조차 맘대로 열지 못하는 등 명품도시가 아니라 굉음도시로 살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생활환경인 줄 알았다면 누가 들어와 살겠느냐”고 말했다.

김모(56)씨도 “소음으로 전화통화하기도 힘들 정도인 경우가 부지기수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며 “지금도 소음을 측정하면 77dB이상 나오는데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분양에만 급급했던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지연으로 거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터널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최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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