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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시효 2020년까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도 추징 가능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원)에 대한 환수 시효도 오는 10월에서 2020년까지로 7년 더 연장됐으며,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아들 등 가족으로부터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표에 그쳤다. 기권은 4표였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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