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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100억 변조수표 사기 가담

경기청, 정황 포착… 공범 직접 불러 수표 건네는 장면 CCTV 찍혀
주범과 수차례 전화통화도
국민銀 직원 구속영장 신청
백지수표 전달 가능성 수사

수표를 100억원짜리로 변조, 국민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해당은행 직원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30일 공모자에게 위조된 억대 수표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적용, 국민은행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사건 주범 나경술(51)의 공범이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 변조에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난 1월 이 은행 한강로지점에서 부정 발행하는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다.

김씨는 나경술로부터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낸 뒤 사전에 나경술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술의 공범은 A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이 자기앞수표의 발행번호와 금액을 변조해 은행에 제시한 뒤 1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A씨를 손짓으로 불러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A씨가 은행에 들어가기 직전 김씨가 나경술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 범행에 공모가능성 있어 도주 및 잠적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변조된 100억원짜리에 대한 중간 감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날 변조된 100억원짜리 수표에서 발행번호가 덧씌워진 흔적은 확인했으나 액면금액이 변조된 흔적 칮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A씨에게 발급 당시 변조에 용의하도록 액면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백지수표’를 건넸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은행 거래로 알고 있던 나경술과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 기획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해 온 금융브로커 장모(59)씨에 대해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사건 공모자 3명, 환전책 4명, 인출책 3명 등 10명을 검거한 가운데 주범 나경술과 김규범(47), 김영남(47), 최영길(61)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사내 ‘갑의 횡포’와 밀어내기 변종 꺾기 영업 논란 등과 지난해 포천 지역 내 지점장의 38억 횡령후 도주 사건 등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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