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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분쟁 조폭 낀 용인 아파트

경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시공사 하청업체간 아파트 ‘유치권’ 문제에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용인 공세동 S아파트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경찰관 80여명을 투입, 공갈·공동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도난 H시행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회계장부 등 서류 11개 박스분량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0여점, 휴대전화 10여점을 압수해 분석 중인 한편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하청업체가 경매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법원과 용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도 입수, 확인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이 12억원대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231㎡, 264㎡) 345가구로 이뤄진 S아파트는 2009년 시행사와 시공사 부도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초 경매에서 최저가가 1억7천만원까지 떨어졌다.

하도급 업체 30여곳은 공사대금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았다.

또 조직폭력배들은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담팀은 ‘민사’ 영역인 유치권 행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 중 실제 유치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가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전원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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