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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도범 13년만에 법정 섰지만 ‘무죄’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안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13년만에 법정에 섰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2·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9일 오후 8시쯤 경남 의령에서 박모(당시 21·여)씨를 성폭행하려 집까지 뒤따라갔다. 그러나 박씨가 친구들과 함께 살아 범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음날 오전 3시 50분쯤 다시 박씨 집을 찾았다.

마침 박씨가 마당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본 이씨는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고, 이후 박씨를 위협해 방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이 든 핸드백을 들고 나오게 해 훔쳐 달아났다.

이씨의 범행은 최근 검찰이 미제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전과자들의 DNA를 대조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각각 10년이라 1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죄 대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이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특수강간범이 강간 후 돈을 빼앗을 마음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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