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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조례안 의견, 여론조작? 입법참여?

道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관련
담당공무원, 가족 동원해 반대의견
‘계획적인 여론오도 행위다’ 지적에
아파트 거주자로서 권한 행사 반박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 지인 등을 동원해 반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개방할 경우 해당 시·군이 관련 시설과 운영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발의 후 도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유료 개방을 독려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첨부했다.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 4건 모두 집행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례안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이유를 의견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의견 제출시 공개한 게시자가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의견제출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의견 제출자와 통화가 이뤄진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아닌 ‘차명 게시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명은 관련 공무원의 가족이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공무원은 중립적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건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론 수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본인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해 입법예고에 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상임위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이같은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안건심사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직접적인 연관인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 여론 왜곡을 빚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인의 가족이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본인을 비롯해 본인 가족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이라고 그 가족들의 의견 제시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명시한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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