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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미분양아파트 조폭 동원 무단점거 일당 무더기 기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무단점거한 뒤 수분양자 행세를 하며 각 세대를 불법적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 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이 수개월간 아파트를 무단점거하며 분양가 10억원에 달했던 아파트는 절반이하로 폭락했고, 1천여세대 입주민들은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1일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D산업주식회사 대표 윤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산목포파 조직원 강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2명을 약식기소하고 2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공세동의 한 아파트를 조직폭력배 강씨 등을 동원해 무단점거,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완공이 늦어지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마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분양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아파트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미분양된 131세대를 점거, 일반인들에게 돈을 주고 세대 점거를 맡기는가 하면 조직폭력배와 사설용역 등을 고용해 시행사와 입주민의 압박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장기간 점거하며 분양가를 대폭 낮춰 직접 분양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무단점거한 세대에서 6천500만원이 넘는 관리비에 집값 폭락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서민주거공간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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