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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사칭 수십억 챙겨

2천여건 사건 수임… 檢, 브로커 등 30명 적발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사건을 맡아 직접 처리하고 1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와 이들을 도운 변호사 등 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조 브로커 전모(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40)씨 등 변호사 7명을 포함한 2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맡게 된 사건 2천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률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다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파산·면책 사건만을 노려 범행했다.

또 윤씨 등 변호사들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사무장 행세를 하고 사무실 사용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건당 11만~13만원을 받아 2천3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발이 넓은 브로커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의 결탁 사건”이라며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해당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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