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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심의 때 ‘쪽지예산’ 없앤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쪽지예산’ 제동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승원(민·광명) 의원 발의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전 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 심사한다’고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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