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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무열, 현역병입영 취소소송 패소

“명예회복 위해 소송… 항소 포기”

병역 면제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을 당시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를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한 것은 원고의 이러한 사실 은폐 행위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제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병무청은 재심에 착수해 김씨가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지만 생계유지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9월 현역병 입영을 통지,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 병사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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