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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 10초 잡아당겨도 유죄

법원, 무죄 선고 원심 깨고
삼성 노조원에 벌금 30만원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노조활동을 막는 사측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삼성노조원 정모(3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을 놓아라’는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0초간 붙잡고 놓지 않은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다.

정씨는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 50분쯤 에버랜드 캐스트하우스 앞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제지하는 사측 직원 이모씨의 옷깃을 잡아당겨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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