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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도민과 마찰 중재 ‘갈등조정기구’ 설립 추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문경희(민·남양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례안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 조사·연구, 매뉴얼 작성·보급 등의 업무를 위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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