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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일양약품 직원 영장 청구

‘상품권 깡’ 등 14억원 제공
檢 “의사·약사 곧 사법처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0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주거나 약품 대금을 일부 받지 않는 수법으로 병·의원에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양약품의 리베이트 규모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홍씨가 관여한 1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을 조성하고 제공하는데 개입한 다른 직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입을 다물고 있어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도 곧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 2월 “로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금전 사고가 나 사측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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