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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회삿돈 빼돌린 철거업체 회장 등 구속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철거업체 회장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횡령 등 혐의로 화성의 한 철거업체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회장 이모(44)씨 등 2명은 기소중지(수배)했다.

철거업체 회장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허위 세금계산명세서를 발행해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인공제회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천억여원의 PF대출을 받아 일부를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정씨가 2008년 이씨의 철거업체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회장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우리가 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말할 테니 수사를 그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철거업체는 1990년대 우리나라 철거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며 “달아난 이씨를 붙잡아야 자세한 범행 내용 등을 알 수 있어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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