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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여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민주 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조례’ 등 당론 대결 확산

학교용지분담금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갈등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조례’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 반대는 의료약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지정한 병원에 추가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미정(민·안산) 의원 대표발의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 당시 표결에 참여한 20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17명이 반대표를 누르고, 3명은 기권표를 던졌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심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원욱희(여주)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용인) 의원 등은 “해당 안건이 상위법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민주당 양근서(안산) 대변인은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간병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도민과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대는 간병비를 부담하기 힘든 의료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내팽개치고 나아가 도민의 의료복지를 외면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마저 ‘착한 적자’라며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를 닮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도가 재정난으로 인한 감액추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상위법 근거는 고사하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담보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우선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성공됐을 때 국가 내시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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