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지방채 발행규모가 급증하면서 경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도시공사가 고액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기채를 발행할 경우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300억원으로 맞췄다.
지금까지는 공사채 발행은 의회 사후 보고 사안이었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 회의록을 영상회의록으로 제작·비치해 도의회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경영기밀이 담겨있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도시공사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광교신도시 에콘힐사업 무산 등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