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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횡령’ 철거업체 회장 체포

회삿돈 빼돌려 6개월 잠적… 檢,영장 청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이씨를 6개월 넘게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모처에 은신해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이씨를 상대로 횡령 규모, 수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받거나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뒤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우고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이씨 동생(40) 등 다원그룹 간부 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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