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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횡령’ 다원그룹 회장 압수수색

檢 공사 수주 관련 불법 로비 정황도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오후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났다가 붙잡힌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6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2일 서울의 은신처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서류 등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지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쓰던 노트북과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검찰이 횡령 외에 이씨의 불법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된 물품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지만 이후 드러난 다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은 영장이 있어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운 이씨가 다른 업체에 비교해 공사를 쉽게 따내 불법 로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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