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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표 사기’ 위조책 구속영장

현금 인출 전날 잉크젯 프린터 이용해 변조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앞서 구속한 주범 나경술(51) 등과 공모, 자기앞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강모(58·봉제공장 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공범들이 은행에 변조 수표를 제시해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날인 지난 6월 11일 밤∼12일 새벽 사이 3시간30분여 만에 변조 수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로부터 11일 밤 1억110만원짜리 수표를 건네 받은 뒤 액면가와 발행번호를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를 이용해 변조해 100억원짜리 수표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그 대가로 나씨에게서 착수금 1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그러나 나씨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나씨가 가져온 변조 수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해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후 강씨의 행적과 나씨 진술로 미뤄 강씨가 변조 수표를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31명 가운데 주범 나씨를 포함해 27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수표 위·변조 동종전과가 1건 확인됐고 당시 3년6월 징역형을 받았다”며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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