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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시술소 허가 도운 안마사協 간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전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부장 이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성모(49)씨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전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심의 통과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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