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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0억원 횡령 前수원상호금고 대표 징역

수원지법, 징역3년 선고… 24회 걸쳐 불법 대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대주주로 재직, 타인의 명의를 빌리고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금고 주식 38%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퇴직자 명의를 빌리거나 부실 담보 제공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수원상호금고에서 11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 주식을 2% 이상 소유한 출자자나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다.

또 수원상호금고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비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수원상호금고가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놓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2년만인 지난해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직위를 남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결국 파산한 수원금고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갚는 등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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