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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파밍·정보유출… 1금융권도 해킹 ‘몸살’

은행 사칭 등 피싱 사이트 작년 7천건… 전년比 3배
정확한 웹 주소 입력해도 당해… 수법 날로 교묘해져

A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장모(35·여·수원시)씨는 최근 A은행 본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니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수원 영통구 A은행 지점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미 2주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 같다는 이갸기를 들었다.

당황한 장씨는 “왜 2주전 해킹된 사실을 지금에야 안내하느냐”는 질문에 은행측은 “고객들의 해킹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또 다른 고객 신모(42·성남시)씨는 아침 휴대폰에 ‘B은행-고객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당황한 신씨는 메세지에 찍힌 B은행 주소로 접속하니 은행 사이트가 열렸다.

이어 보안승급 바로가기와 계좌이체 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신씨는 B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금융사기단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달리는 제1금융권 이용객들이 개인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보거나 금융사기단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에 은행 등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검·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을 사칭하다 차단된 피싱사이트 수는 지난해 6천944건으로 2011년 1천89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미리 감염시킨 악성코드를 통해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파밍’ 피해를 당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우후죽순 증가하며 일선 은행들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용객들의 계좌가 해킹돼 인터넷 뱅킹 등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해킹여부 확인 안내를 하고 있다”며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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