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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원 받은 교수공제회장 징역 4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 교수들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00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주재용(80)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구속)씨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 김모(58·여)씨 등 운영진 6명에게 징역 1년6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망있는 교수를 내세워 거짓홍보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회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5천여명의 교수들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제회 회원 1천여명이 지난 2월 주씨 등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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