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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 ‘100일 전쟁’

11월20일까지 집중단속

<속보> 경찰이 이른바 ‘레커차’로 불리는 사고차량 견인차 업계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견인차 업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견인차 업계 수사에 착수한 것은 독점 영업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구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업체 견인차 운전사들을 상습 폭행하고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견인차 운전사 28명을 최근 적발,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견인차량은 올해 7월 기준 전국에서 1만1천614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영업권 선점 업체가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여서 각종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견인차 업계에서는 경쟁업체에 대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영업권 선점을 위해 경찰·소방 무전기 감청과 견인한 사고차량을 특정 수리업체 입고 대가로 수수료 챙기기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경광등·사이렌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무단 견인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발해지면서 고객에게 견인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견인차 업체-수리업체 간 리베이트 비용 발생으로 교통사고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이나 장거리 택시 등을 운용하는 업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 영업권 선점을 위한 각종 탈법행위가 난무한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도록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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