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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고속道 화물차 법규위반 적발 ‘전국 최다’

6~7월 집중단속 3609건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는 올 6∼7월 관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법규위반 사례가 3천609건을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순대가 이 기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반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2천973건으로 가장 많고, 지정차로 통행위반 297건,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101건, 화물차 덮개 등 미조치 49건, 기타 189건 등이다.

특히 경기청 순찰대원 1인당 평균 단속건수는 36.1건이며 이어 인천청(26.8건), 충남청(21.1건) 순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오후 2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동군포나들목 인근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1차로로 달리던 박모(52)씨의 트레일러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와 사고를 낼 뻔했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은 박씨를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달리던 송모(37)씨의 소형 화물차에서 마대자루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7대가 파손됐다.

고순대는 송씨에게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올해 7월까지 경기청 관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81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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