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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영국 등과 7년 전쟁을 치른 프랑스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린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에티엔 드 실루엣( tienne de Silhouette)은 전쟁으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쓰면서 자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물리려 했다. 영국의 창문세(Window Tax) 도입과 대문세 신설도 그중 하나였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쳤고 실루엣은 8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러나 창문세는 도입돼 파리 시민들을 괴롭혔다.

당시 영국은 창문세가 강력 시행되고 있었다. 1696년 영국왕 윌리엄 3세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걷을까 고민하던 중 잘 사는 집들은 창이 많은 것에 착안 창문세를 신설하고 창의 수대로 세금을 물렸다. 창문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씩 걷었다. 영국의회는 왕에게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윌리엄 3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창문에 흙이나 합판으로 가려 위장하는가 하면 아예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리기까지 했다. 그 후 창문이 없는 건물이 등장하고 창문이 없어지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국민들의 건강마저 위협받자 결국 1851년 폐지한다. 창문세는 지금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황당한 세금의 대명사로 불린다.

세금은 이처럼 덜 내려는 측과 더 많이 걷으려는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항상 충돌하는 소재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군 소득과 부를 권력이 최대한 걷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세금 때문에 종종 전쟁과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은 모두가 과세를 둘러싼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세금은 정치·사회 제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세금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를 잘못 결정하면 계층 간 갈등 증폭과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산층 젊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5%P나 줄었다는 보도다. ‘세금’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가 보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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