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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수원여대 이사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교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수원여대 법인 이사 이모(48)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여대 법인 이사이자 전 이사장의 차남인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게 된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로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운영비 6억2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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