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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37년만에 무죄

옥살이 교사, 파킨슨병 얻어

유신시절 수업 도중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유신시절 정부정책 등을 비판하고 군사력 비하 발언을 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김모(77)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김씨는 1976년 2월 수업 도중 “방위성금 150억원 가운데 절반이 국방과 상관없는 데 쓰였고 가구당 500원씩 내는 적십자회비도 마찬가지라 낼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며 우리가 보유한 팬텀기 4대로는 북한 미그기 500대를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말한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어겼다며 김씨를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교사직을 잃고 2년을 복역했다.

출소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언어장애를 겪던 김씨는 교도소 복역 등에 의한 후유증으로 2003년 파킨슨병 판정까지 받았고, 올해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 위헌 결정’을 선언하자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고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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