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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정전 발생시 처벌 강화

한전, 올 들어 작업자 과실로 인한 정전 큰 폭 증가
협력업체 안전사고도 계약해지 등 처벌기준 마련

한국전력은 작업자의 실수로 정전이 발생하는 2차사고 최소화를 위해 작업자의 처벌 강화를 담은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력업체가 작업 중 발생시키는 안전사고의 경우 계약해지와 공사중지 처분을 강화하는 협력회사 업무처리 기준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국의 정전은 총 833건이 발생해 작업자 과실에 의한 정전은 1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302건의 정전 중 11건이 작업자 실수로 발생했을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작업자 실수가 원인인 정전은 3건 발생하는 등 작업자 과실로 인한 정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기간내 정전 유발 시 일정기간 공사 참여 중지를, 작업중 정전 유발 시 2개월간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특히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1차 사업소장의 판단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격정지는 2달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현장 복귀를 한 뒤에도 다시 자격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작업중 사고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했으나 올해부터는 변경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계약 해지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1명의 사망자 발생시 공사중지 기간을 10일에서 45일로, 중상자는 5일에서 15일, 경상자도 3일에서 5일로 강화했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무단작업은 5일 영업정지에서 20일로 강화했다.

한전 관계자는 “작업할 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거나 안전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정전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았다”며 “개선안은 작업시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작업 안전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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