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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횡령’ 다원그룹 회장 일가 자수

검찰에 이미 구속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와 짜고 회삿돈 150억여원을 빼돌린 뒤 전국에 수배중이던 동생 등 2명이 검찰에 자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수배중인 이모(40·다원그룹 회장 동생)씨와 임모(37·자금담당자)씨가 검찰 찾아와 자수하자 이들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8월 다원그룹 계열사인 한 시행사가 받은 PF대출금 가운데 83억6천만원을 빼돌려 건설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삿돈 150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이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잠적한 뒤 8개월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이 오랜 도피생활에 따른 피로와 심적 부담을 느낀데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붙잡힌 회장 이씨의 변호사로부터 설득을 받고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원그룹 회장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임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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