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경찰, 고속도로 음주운전 신고에 ‘관할타령’ 늑장 대응

시민이 인천~성남까지 뒤쫓아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할구역을 거론하며 출동을 기피, 단속 등의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A씨는 제2경인고속도를 지나던 지난 17일 오전 5시 39분쯤 경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아반떼 승용차 1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할구역이 인천이라고 판단, 긴급출동을 의미하는 ‘코드1’을 부여해 인천경찰청으로 신고사실을 넘겼다.

그러나 인천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A씨와 통화한 결과 신고자의 차량이 지나고 있는 지역이 시흥경찰서 관할이라며 신고처리를 다시 경기청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관할구역만 따지며 출동을 미루자 A씨는 오전 5시50분쯤 112에 재차 신고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톨게이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며 출동을 재촉했다. 이러는 사이 문제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성남시내로 접어들자 경찰은 오히려 대신 쫓아가 달라고 A씨에게 부탁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무려 40㎞가 넘는 거리를 30분 동안 문제의 차량을 뒤쫓았지만 끝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조회를 통해 뒤늦게 A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환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인천∼시흥∼성남 이렇게 위치가 계속 옮겨져 관할구역이 변경돼 차량을 쫓아갈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기에 공조수사를 통해 이동예상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해 차단했어야 하는데 초동조치가 잘못됐다. 할말이 없다“고 시인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