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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때 징역7년·1억원 미만 과태료

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늘부터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 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우선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의심 신고 전화(☎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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