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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후배 폭행 정학처분 타당”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옥씨는 2011년 2월 24일 자정쯤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유기정학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를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후배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준칙에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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