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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집중 단속

근로복지공단은 9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의 이번 단속은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기 때문으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집중 신고를 통해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여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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