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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中企는 빼달라”

중기중앙회 “우려가 현실화” 증여세 첫 신고 결과 분석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보는 8일 중앙회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발표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특수관계법인 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는 셈”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지난 7월 말에 정기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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