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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시’를 도입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기초자치제의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기능의 대폭 이양, 재정특례 및 행정특례 부여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00만 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정기국회에서 특례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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