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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개입 2천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적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약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폭력조직의 행동대장 2명이 총책임을 맡아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국 38개파 56명의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 수백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천 로또파 행동대장 염모(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전국의 폭력배들에게 ‘매장’(PC방) 3천여개를 분양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일반게임물로 심의를 받은 뒤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 환전이 불법임에도 환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3∼4개월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콜센터에서 문자로 새 사이트 이름을 알려주며 이용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관리자’ 격인 염씨 등 2명은 최측근 조폭들을 콜센터 관리자로 배치, 충전과 환전·서버관리 업무를 맡겼다.

서울·인천권 조폭에게는 ‘총본사’를 내주고 본사와 총판, 매장 순으로 서열을 정해 전국의 PC방을 관리하며 운영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 등은 도박판마다 판돈의 14.5%를 수수료로 떼어 약 3년간 1천500억원을 챙겼다. 챙긴 돈 가운데 절반은 염씨 등 2명이, 나머지는 매장 운영자들에게 약 12%씩 단계별로 이익금을 나눠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생계형 폭력배들이 생활비를 벌려고 하부 매장 운영자로 참여했다”며 “폭력배들이 나이별로 모임을 결성,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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