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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수천만원 빼돌려… 郡 ‘쉬쉬’

군청, 변제 이유 경찰 신고·감사실 통보조차 안해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수년에 걸쳐 공원묘지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군청은 이 사실을 지난해 확인하고도 돈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군청 공무원 권모(40·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 204명의 공원묘지 사용료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5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공금 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권씨는 “주식 투자로 빚을 져 사채까지 끌어쓰다 보니 공금을 횡령하게 됐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양평군은 권씨의 이같은 범행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쯤 권씨가 공원묘지 사용료를 군청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권씨가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이나 감사실 통보조차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입금되지 않은 공금을 확인해 변제받았다”며 “큰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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